세무사에게 **발급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곳은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세무사가 그 사업자의 세무 업무를 맡고 있거나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발급을 도와줄 수 있지만, 세무사에게 직접 요청한다고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급여를 지급한 곳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보세요. 세무사가 급여·원천세 신고를 담당한다고 안내받았다면 그 세무사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아직 조회되지 않더라도 지급 사업자에게 영수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제출용이라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형식이나 날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통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이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받아야 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