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수입자이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세금 자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송자가 세관에 대신 납부한 금액은 우선 발송자에 대한 미지급금(대납금)으로 보거나, 발송자에게 갚을 의무가 없는 부담이라면 거래조건에 따라 매입대금 정산으로 처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수신자 명의이고 수입품이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공제 가능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으로 잡습니다. 발송자가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재고자산 원가로 다시 넣지는 않습니다. 물품 원가는 수입신고서와 실제 매입·운송·관세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세관 납부액 중 수입 부가가치세를 발송자가 대신 냈고, 수신자가 그 금액을 발송자에게 갚기로 했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송자에게 갚을 때 미지급금을 없앱니다. 관세가 실제로 발생해 발송자가 대신 냈다면 그 관세는 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수입품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관세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액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발송자가 부담하기로 했고 수신자가 갚을 의무도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잡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계약상 물품대금 할인·가격 조정에 해당하는지, 발송자가 수신자를 위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 성격이면 매입대금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수신자에게 귀속되는 무상 이익이라면 그 성격을 확인한 뒤 수익 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수입신고서와 수입세금계산서에서 수입자 명의 및 부가세 납부·환급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자 청구서나 거래조건에서 수신자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지 대조해 전표를 정하세요.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거래라면 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관련 자산의 원가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