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한 면세농산물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도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지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신고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한 건은 당시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기의 거래라면 공급일·수입신고일과 당시 과세유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