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식사비는 업무 때문에 이동하거나 출장 중에 지출한 비용이라면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근무 중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따라서 거래처 방문, 현장 업무, 업무상 장거리 이동 중 식사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설명되는 경우에는 식사 영수증과 함께 출장·방문 일정 등 지출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무실이나 평소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개인적으로 먹은 일반 점심처럼 일상적인 식비나 생활비 성격이 강한 지출은 사업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식사와 업무상 식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반영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업무상 이동 중 먹은 식사라면 사업자가 부담한 업무 관련 비용인지, 직원 개인의 통상 식사비인지 지출 경위와 회사의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지출 목적을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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