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말소되거나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신청서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가 묻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기록이 현재 조회되지 않더라도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미국 비자 심사에서 한국의 범죄기록 실효 여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실효된 기록이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과 신청서에 답할 의무가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모든 비자 신청서가 같은 범위의 범죄 이력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문항이 체포, 유죄판결, 특정 범죄 등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사건이 그 문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과 다른 처분은 질문 문구에 따라 답변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사건의 처분 내용과 가능한 기록을 확인하고, 문항이 과거 사건까지 묻는다면 기록 말소 여부만을 이유로 누락하지 마세요. 사실을 숨기거나 틀리게 답하면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현재 각 비자 신청서의 정확한 문항과 기소유예의 처리 기준까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서 문구와 사건 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