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가 없고 회사에 경조사 휴가 규정도 없다면, 경조사 때문에 쉴 권리가 법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별도로 휴무를 합의하셔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무급휴가 또는 별도의 유급 특별휴가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무급으로 승인되면 해당 기간의 임금 처리도 회사와 확인해 두세요.
신청할 때는 경조사 사유와 쉬려는 날짜를 적어 가능한 한 미리 요청하고, 휴가의 유급·무급 여부, 휴무일 처리, 승인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승인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의 답변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남은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이 일방적으로 경조사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미리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방식도 법정 권리로 보장된다고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허용하는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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