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돈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돈을 실제로 빌렸고, 주택대금에 사용했으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계약 내용과 실제 돈의 흐름·이자 지급·원금 상환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 대여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이나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이라고 적은 사실만으로 세무상 차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만기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지 않거나, 상환기한을 반복해서 연장하거나,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흐름은 실제 채무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정과 다른 형식적인 계약이나 사후에 만든 증빙은 피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실제 증여가 확인된 경우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차용은 계약서 한 장보다 계약 내용, 계좌 흐름, 실제 상환, 상환능력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다투어질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취득 전부터 자료를 일관되게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