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2,000만 원 전액이 기타소득인 경우, 총 176만 원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 중 소득세는 16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는 16만 원입니다.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은 일반적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나머지 40%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많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1,824만 원입니다. 원천징수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하며, 원천징수영수증도 지급 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권리금에 시설·비품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의 실질이 영업권 양도와 다르면 소득 구분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구성과 지급 증빙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