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비는 ‘대학원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신고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연구기관과 어떤 관계로 일했는지와 지급 명목·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연구를 계속·반복해서 수행했는지,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지급액이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학업 지원금인지가 핵심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일반 연구참여비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이나 장학금 비과세 요건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금액만으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소득 구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