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제 근무일이 15일보다 적더라도, 인정되는 휴일·휴가·법정보수교육 일수를 더해 총 15일 이상이 되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가 13일이고 인정되는 공휴일이 1일, 휴가가 1일이면 합계 15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날을 더해도 15일에 미달하면 이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예외는 해당 월에 근무일수로 인정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근부와 휴가·교육 기록을 함께 확인해 인정일을 합산하시고,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담임교사 또는 평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가 아니라 어디서 확인하나요?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양도인에게 원천징수해야 할 기타소득세액은 얼마인가요?
60세 이후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계속 공제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마케팅 업체가 프리랜서 인건비 2,200,000원을 실비 청구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무상 적정한지,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송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수신자는 해당 세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메가커피 가맹점 세무장부 정리 중인데, 생각대로 배달대행 비용은 운반비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