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 공시된 가격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새로 고시되기 전이라면 그 시점에 적용되는 종전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 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공시가격 자체가 재산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