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대가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 기준은 지급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같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먼저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연료나 자문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해당 연도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원천징수 여부와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