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85dB 미만 부서로 반드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5dB 미만이라는 수치만으로 부서 이동 의무가 생긴다는 기준도 제공된 정보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서 이동이나 작업전환은 검진 거부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건강진단 결과 등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할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개선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상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거나, 특정 부서로 옮겨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세요.
따라서 현재 확인된 것이 ‘검진 거부’뿐이라면 85dB 미만 부서로 곧바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노출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별도의 작업환경 개선 또는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검진 대상 여부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