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이과세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일반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이 새 사업자로 자동 이전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폐업으로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지는 대출 약정과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신고 전에 대출 취급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만으로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일시 상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 약정에 휴업·폐업 시 기한이익 상실 또는 일시상환 조항이 있으면, 폐업 후 원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자를 등록해 계속 영업하더라도 기존 대출의 채무자가 바뀌거나 대출이 새 사업자 명의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변경·승계·대환이 가능한지는 취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보증부 대출은 대출기관·보증기관·세부 상품에 따라 폐업 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웹자료에 소개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특정 시기와 대상에 한정된 내용이므로, 현재 대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조건만으로는 상환 의무나 대출 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약정서와 취급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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