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가 모두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원인지 일반 직원인지, 병원이 사립·국립인지, 병원 규정에 겸직 신고·허가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작 전에 본인의 신분(교원·직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겸직 조항, 병원 인사부서의 신고·승인 절차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알바 날짜·시간·업무를 적어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받아 두세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병원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하루짜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거나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