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령액 반환과 별도로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징수하고, 최대 1년간 시간외근무명령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을 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령액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반환에 더해 50만 원을 가산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징계의결 요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적발 사실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며, 위 규정만으로 특정 징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나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수령액 산정이나 징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근무기록, 신청 내역, 지급 내역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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