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요건을 갖추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만으로 공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상에는 곡류, 감자 등 서류, 과실류·채소류, 축산물·육류, 우유·분유와 달걀, 생선·패류·해조류, 그 밖의 식용 농·축·수·임산물이 포함됩니다. 천일염과 재제소금도 포함될 수 있고, 탈곡·정미·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원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된 품목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등을 구입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재화·용역에 사용하면 공제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세로 구입했다는 사실과 사용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대상 원재료 가액에 업종·사업자 유형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공제 가능한 원재료 가액에는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품목의 면세 여부, 사용처, 사업자 유형 및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