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도시락을 가져와 드시는 경우, 하루 1만원의 식비는 월 지급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 비과세 식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식사나 음식물을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 폐쇄되어 회사 식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직원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지급하는 식비는 현물 식사가 아니라 식사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만원씩 지급한다면 실제 지급일수에 따라 월 한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지급하면 20만원으로 한도 안에 들고, 21일 지급하면 총 21만원 중 20만원까지는 비과세, 1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월 식대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는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식사 제공이 재개되어 현물 식사와 식대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식당을 다시 운영하는 시점부터는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식대와 한도 초과분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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