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2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계약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55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의 2년 제한 예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갱신한 계약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관련 시행령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예외를 근거로 2년을 넘겨 기간제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 초과 계약직 유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55세가 된 시점이나 계약 갱신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일, 각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