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면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상 ‘영업용’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는 일정한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일반 회사가 거래처 방문이나 출퇴근 등에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의 수리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승용차를 사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업무용 사용과 구별되는 기준이며, 일반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이 애초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 승용차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수리비가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차량 종류와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