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월 168만원의 임대소득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임대업에 근로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168만원이라는 임대소득 액수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대 운영 형태와 사업장·직원 유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대업에 직원을 두거나 임대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임대소득 외에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사업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여부는 월 소득뿐 아니라 활동 내용과 계약 형태 등을 함께 보며, 시행규칙은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등도 취업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168만원만으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이 발생한 날짜와 구직급여일액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사실과 임대 현황을 숨기지 말고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임대업에 직원이 없고 별도 사무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 상태와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임대소득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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