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면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내용이 법에서 정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3조와 시행령 제71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면세 거래에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상대 거래 등 일정한 사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노점·행상이나 무인판매기 거래 등은 계산서·영수증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거래가 면세인지 확인한 뒤,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또는 영수증·발급 면제 대상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면세 여부는 거래 품목이나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