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수증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 1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식대라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내야 실제 지출액을 돌려주는 실비 정산으로 정한 경우라면, 미지급액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지는 약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면 회사가 정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식사비를 실제 지출한 경우에만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 조건에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식대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인지 실비 정산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회사 식당이 폐쇄된 뒤 회사가 하루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고, 직원은 도시락을 가져와 먹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처음부터 영수증 제출을 지급 조건으로 명확히 정했고 실제 식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영수증이 없는 날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 지급 약속이 있었고 영수증 제출 조건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를 추가했다면, 그 약속과 실제 지급 관행을 토대로 임금인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다고 해서 식대가 자동으로 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속의 문구와 지급 방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