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약속한 식대가 매달 정해진 금액의 임금이라면,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식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돌려주는 실비정산 방식이라면, 지출하지 않은 식비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식대의 성격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식대가 애초에 지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실비인지, 이미 약정에 따라 발생한 임금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므로,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식대 규정에서 ‘정액 지급’인지 ‘실제 지출 후 정산’인지, 영수증이 지급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는 식대 지급 기준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약정된 정액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은 근로자성이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