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급여가 467,964원이어도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므로, 별도로 요청해야만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서 퇴사 정산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467,964원이라는 이번 달 세전급여만으로 정산세액이나 환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신고 내용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 별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정산 결과를 확인하시고,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