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범죄 사건의 처분 자료는 본인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하거나, 사건을 처리한 법원·검찰의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법원·검찰 기록의 보존기간이나 열람 신청 절차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은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된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수사경력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건 당시의 판결문·약식명령문이나 검찰 처분서 원본을 발급받는 절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정확한 처분이 기소유예,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무엇이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면 사건번호와 처분 기관을 확인해 해당 기관의 기록 열람·등사 또는 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따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그 기관별 신청서류·보존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대략적인 연도, 관할 지역, 본인의 이름·당시 인적사항 등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두고, 회보서에 표시되는 자료와 실제 처분 문서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특히 비자 신청 등 제출 목적이 있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기재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