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갚은 1,800만원은 실제 원금 변제액이라면 남은 채무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부모님이 남은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면제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 이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때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액 약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 4,500만원을 12년 동안 갚기로 했다면 매달 30만원씩 144개월 납부하는 총액은 4,320만원입니다. 4,500만원을 갚는 약정이라면 월 납부액이나 마지막 회차 금액 등 다른 조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집니다.
가령 총 채무가 4,500만원이고, 5년간 납부한 1,800만원이 전부 원금 상환액이며, 이자·별도 변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남은 원금은 2,7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뿐, 미납만으로 자동 증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제3자가 대신 갚아 채무가 줄어든 경우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증여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그 보상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2026년 8월 10일에 “남은 원금 2,700만원을 더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통지하거나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면제 의사표시를 한 2026년 8월 10일이 증여일이고, 면제받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2,700만원입니다. 일부인 1,000만원만 면제했다면 그때의 면제 이익은 원칙적으로 1,000만원입니다. 채무자가 부모님에게 면제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보상액은 면제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증여일은 실제 돈을 빌린 날이나 약정 만기일이 아니라, 채권자인 부모님이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인수계약을 맺은 날이 기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따라서 만기 후에도 채무를 갚기로 한 합의가 유지되고 면제하지 않았다면, 미납 잔액만으로 면제 증여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린 형식만 갖춘 거래라면, 처음 돈을 받은 때의 증여인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