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약속한 하루 1만원이 영수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 임금·식대라면,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이라면, 도시락 비용을 정산 대상에 포함하는지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식당 폐쇄 후 하루 식비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면, 우선 그 안내가 정액 식대 지급 약속인지, 영수증을 내야 돌려주는 실비 정산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 먹는 경우에는 식당 영수증이 생기지 않으므로, 회사에 지급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지급 기준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회사 공지나 급여명세서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하루 1만원은 영수증 제출을 전제로 한 실비 정산인지, 아니면 식당 폐쇄에 따른 정액 식대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적용할 대체 증빙이나 지급 기준도 요청해 보세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데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계약서·회사 안내·급여명세서와 미지급 내역을 모아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임금인지 실비 정산인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는 회사의 약속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