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등기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해태 기간과 책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은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를 과태료 사유로 정하고, 상한을 5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해진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률적인 월별 과태료 기준도 이 법 조항만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해태 당시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해태가 계속되는 중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전임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등기를 늦춘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자 2009마120 결정). 따라서 변경 전 대표자와 변경 후 대표자의 재임기간, 실제 등기 신청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기한과 대응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상법 제637조의2의 법무부장관 부과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조항의 60일 이의제기 기간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통지서나 결정문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우선 확인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