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7일이 지났더라도 심의·조사·서류 보완 등이 진행 중이면 결정기한 계산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7일을 넘겨 통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7일은 달력상 신청일부터 단순히 7일을 세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공단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동안이나 판정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기간만큼 7일의 처리기간이 멈춰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일부터 7일이 훨씬 지난 뒤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의견을 묻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진행이 지연되는 것 같다면 공단에 신청 접수일, 현재 진행 단계, 처리기간에서 제외된 사유와 기간, 추가 제출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조사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구가 있으면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일 초과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지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외기간을 빼고도 처리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