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을 직접 가져와 드셨다면 실제로 쓰지 않은 식비의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돈이 실제 지출을 돌려주는 비용인지, 근로계약상 정해진 식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에 “이 영수증이 실제 식비를 돌려받기 위한 것인지, 정액 식대 지급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식대 관련 규정을 살펴보세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교부 대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때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경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영수증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된 임금에서 식대를 빼거나 지급을 보류한다면, 공제 내역과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