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제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요율 조회’에서 사업장 관리번호와 적용 연도를 선택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년 요율을 보려면 적용 연도를 2026년으로 설정하세요.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색기’**에서 사업 종류와 요율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종류 검색기는 참고용이므로, 회사에 실제 적용된 요율을 확인하려면 사업장 요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보시고,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모든 회사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우선 주된 사업으로 정하고, 같거나 파악하기 어려우면 보수총액, 그다음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정해지는 요율이 적용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사업은 개별실적요율 등 특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요율은 천분율로 표시될 수 있으니, 백분율로 비교할 때는 천분율을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부담이며, 실제 보험료는 근로자별 보수총액과 적용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