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업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계약이고 별도의 직장 근로계약도 체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 업무와 직장 근로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맺은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격을 한쪽 사업에서만 취득하는 일반적인 복수 직장 근로자 기준과는 다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 업무가 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에 해당하고, 실제 계약·업무 형태도 노무제공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실질상 근로자라면 해당 업무도 근로자 자격으로 판단될 수 있고, 적용 제외 대상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계약은 근로계약과 별도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신고가 누락되거나 한쪽만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두 곳 이상 맺은 경우에는 근로자 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로 한 곳을 정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맺은 경우의 원칙과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