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집주소의 동·호수를 보통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상 영수증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이며, 구매자의 집주소나 동·호수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적히지 않았거나 동·호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영수증이 잘못 발급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급 서식이나 거래처 시스템에서 주소 입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해당 주소 항목이 법정 필수사항인지와 실제 거래 증빙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을 확인하는 영수증이므로, 이 정보만으로는 집주소 동·호수를 필수로 적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