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만 참석한 식사비도 직장회식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자가 임원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회식비 등 열거된 비용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유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임원만 있는 법인이라도 실제로 회사 차원의 회식이나 복지 목적 식사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임원의 사적인 식사나 개인 지출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식사 자리가 업무 관련 외부인과의 접대 목적이었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임원들끼리만 식사했다면 그 정의상 외부 업무 관련자와의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식사 목적, 참석자, 일시와 장소, 결제 증빙을 남기고, 회식이라면 회의·행사 내용이나 내부 결재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적 사용 정황이 있으면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