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또는 2022년에 금고 업무용 토지를 새로 재평가하면서 자산재평가법을 근거로 세무상 취득가액까지 올리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2020·2022년에 새로 하는 재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세무상으로는 회계장부에 토지 재평가액을 반영했다고 해서 세무상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이 그 금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을 평가해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린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예외는 법률에 따른 유형·무형자산 평가 등 법에서 정한 경우이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금고 업무용 토지의 2020년·2022년 재평가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평가하면 세무상 재평가가 유효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지, 자산재평가법의 적용 종료를 되살리거나 법인세법 제42조의 원칙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회계상 표시와 법인세 신고상 세무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평가로 늘어난 장부가액과 세무상 기존 가액을 구분하고, 재평가로 인한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세무조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특히 향후 양도 시 세무상 취득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재평가 관련 자료와 세무조정 내역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처리의 적정성은 재평가의 회계기준, 재평가 근거 법률, 장부 반영 방식 및 법인세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