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예정 기관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말로 의견을 내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기간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처·방식은 해당 사전통지서와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