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소전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불출석만으로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소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출석을 방치하기보다 법원에 기일 통지와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화해 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된 뒤 소송으로 이어지면 임대인의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거 의무나 임대인의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화해 성립 여부와 별도로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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