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보험을 부부한정에서 임직원 한정으로 바꾸려면 보험회사에 운전자 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 효력일 이후 실제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이 필요한 기간 전체에 걸쳐 법인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
법인세 처리에서 중요한 점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업무사용비율 등을 기준으로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보험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비율은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 100%, 초과할 때는 1,500만 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변경 효력일·운전자 범위·보험 가입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