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기간의 시작일이 매월 2일이라면,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한 급여기간으로 정해 그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 임금의 일할 계산 방식은 법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을 정할 때는 무급일·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규정에 명확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할 계산 결과가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어지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2020년도와 2022년도 금고 업무용 부동산 토지를 자산재평가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내용증명 발송이 공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12년이라는 장기 상환 기간에도 차용증과 매달 이체 내역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유지되나요?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한 경우 직장이 멀어지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업에서 승진 비율을 몇 퍼센트로 잡는 것이 좋은가요?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 사업 시작일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인정기간이 늘어나게 되나요?
정확한 회사 산재보험율은 어디서 조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