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비율은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고 정해진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직급별 공석과 승진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진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그 비율에 맞춰 승진자를 뽑기보다는, 다음 순서로 기준을 세워 보세요.
예를 들어 승진 대상자가 20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0%나 20%를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급에 필요한 인원과 회사의 인사계획에 따라 인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사전에 공지한 평가기준으로 선발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인사계획용 참고값으로 두고, 실제 선발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승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교육·배치·승진에서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성별 차별 금지 원칙이므로, 승진 결과를 성별로 달리 정하거나 성별에 따라 승진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해당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