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부업종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과 입주하려는 구역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에는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 자격 등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업종 코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구역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업종이라도 실제로 하려는 사업이 허용 대상이고 입주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입니다.
일부 구역은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허용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산업단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그런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가 필요하더라도 관리기본계획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개발 방향, 주변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정권자나 관리기관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계획에 없는 업종은 입주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사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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