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고, 그 결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나 이사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 및 전체 수급요건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본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때문에 통근이 곤란해진 사정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한지는 보통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등 실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 사유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직서나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퇴사 사유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