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조리·세척 등에 계속 사용하는 기계는 보통 비유동자산의 ‘기계장치’ 계정으로 처리하고, 구입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구입 시에는 기계의 매입가액에 설치비 등 취득에 직접 든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기계 본체와 설치비를 함께 지급했다면 그 합계액을 기계장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가 아직 설치 중이거나 가동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관리한 뒤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을 시작한 뒤에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부상 감가상각과 법인세 신고 때의 한도 계산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다만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그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종류의 자산을 업무 특성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세법상 처리 기준이며, 장부의 계정과목은 실제 사용기간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입명세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자산별 취득일, 취득가액, 사용 개시일을 함께 기록해 두시면 감가상각과 세무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