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근로자 급여가 월 480만 원이라도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산재보험 때문에 급여에서 떼는 금액은 0원입니다.
산재보험료 자체는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현장직인지 일반직인지보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업종과 해당 보험연도 요율로 정해집니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한 장소에서 함께 하면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2025년 일반건설공사 요율이 출퇴근재해분을 포함해 **3.56‰**로 나와 있지만, 이를 2026년 요율이나 일반전기공사업의 확정 요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480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주 부담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2026년 적용 요율과 사업장에 등록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를 본인 부담금으로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이 실제로 산재보험료인지 확인해 회사에 산정 근거와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