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잔액이 오래 남아 있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용이나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엇을 선지급했는지와 계약이 이행됐는지, 환급·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선급금도 일정한 경우 대손금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장기간 미정산됐거나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인정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 등을 대손 사유로 들고 있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별도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대손 사유와 손금에 반영할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때 대손금 관련 명세서 제출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회계상 잔액 정리와 세무상 손금 인정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세무 처리를 확정하기 전에는 선급금의 성격이 실제 선지급금인지, 특수관계인 거래나 대여 성격은 없는지, 계약 해제·환급권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