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바뀐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서에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니며,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심사해 경정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신고한 결손금·환급세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한 부분에 당초 신고 때 첨부해야 했던 서류가 있다면 수정된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그 부족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세금을 돌려받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수정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한 내용을 고쳐 추가 납부하는 절차이고, 경정청구는 과다 신고·납부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에서는 과세표준만 고치거나 세액만 별도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까지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내용 자체의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별도로 경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납세자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법인세법 제6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