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종목)을 추가할 때는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고, 방문하기 편한 다른 세무서에도 정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정신고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발급 세무서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정신고는 세무서 방문뿐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방문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추가하려는 업종에 인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업종 변경 신고를 받은 뒤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