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물품의 허가 없는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자체는 대체로 둘 수 있지만, 이를 어기면 정해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내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물품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 원을 낸다”처럼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금액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부과하는 조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회사 물품을 허가 없이 쓰지 않도록 정하고, 위반 시 사실관계를 조사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금지 규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물품의 정가나 임의의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해 교육·연수 비용을 회사가 먼저 부담한 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약정은,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와 상환액·근무기간이 합리적인지 등에 따라 위약금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를 볼 때는 ① 금지 대상 물품과 ‘무단 사용’의 의미가 분명한지, ② 위반 시 정액을 자동 부과하는지, ③ 실제 손해를 따져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항이 단순한 사용 금지인지, 위약금·손해배상 조항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