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두신 경우라도 5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이직 사유 측면에서는 수급에 유리하지만, 다른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업장에서 5년간 계속 일했다면 실제 근로계약과 고용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종 이직 때 어떤 형태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퇴직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및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실제 폐업했는지, 고용보험 신고상 최종 근로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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